"남자로 살기 힘들다"…몰카 찍은 공무원의 황당 토로

입력 2023-01-13 07:39   수정 2023-01-13 07:40


한 공무원이 평소 관심 있는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고소당한 가운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황당한 토로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공무원의 글이 공유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걸쳐야 가입이 가능하다.

공무원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저를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억울해했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식 태도에 공분했다. "이런 사람도 공무원을 한다",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니 대단하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죄를 논하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자신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도촬(도둑 촬영)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 예상됩니다'라는 글을 옮겨 적으며 "이렇다고 하는데, 다들 응원 감사하다"며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고 했다.


한 누리꾼이 "돈 줘야 하느냐"고 댓글을 달자 A씨는 "(합의금) 50만원에 승부 보려고 한다"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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